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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하면서 정했던 양육비 변경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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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4

본문

서울가정법원 2021. 9. 2020느단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사건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9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조정조서를 통한 이혼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너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이 사건 심판일에 가까운 2021. 10.부터 2024. 2.까지는 월 700,000원, 2024. 3.부터 2027. 2.까지는 월 850,000원, 2027.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법원 2019너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의 조정조서 중 사건본인에 대한 2021. 10.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10.부터 2024. 2.까지는 월 700,000원씩을, 2024. 3.부터 2027. 2.까지는 월 850,000원씩을, 2027.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설

이혼을 하면서 합의에 의한 것이든 소송에 의한 것이든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면 이 사건처럼 재판으로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종합적인 변경 사정을 고려하는데 상대방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청구인의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 자녀의 양육을 위해 특별히 지출이 크게 늘어난 사정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