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 및 항변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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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9본문
대구지방법원 2021. 12. 선고 2020가단 공사대금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할 때 일부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원고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공사 금액이 합의된 것이 없고 미시공 된 부분이 있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였던 사례입니다.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견적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고려할 때 약 5000만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말하는 공사대금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원고가 그 같은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일부 감액한 금액을 공사대금액으로 새로 정하게 되면(건설현장에서는 통상 이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액의 일부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 때 새로운 합의로 볼 수 있는 것일 뿐이고, 그 같은 감액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으로 합의된 당초의 공사대금액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듯이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금액은 10%정도가 인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민법상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세금계산서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원고의 여러차례에 걸친 공사대금 지급요청에 대해 피고는 대출만 나오면 해주겠다는 등으로 답변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를 승인했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 원과 이에 대하여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공사대금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도 없었던 사례인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토대로 계약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아서 원고가 인정하는 10%만 인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미시공부분 입증을 좀 더 제대로 했다면 더 많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채무의 승인을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