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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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7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드단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생활을 30년 이상하였고 성인인 자녀들이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가정주부로 생활해오다가 관계가 나빠져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과 합세하여 무시하고 폭언과 위협적 행동을 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청구한다는 주장이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가 가부장적 성격으로 폭언과 폭행등을 서슴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도 훈육을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데도 자신은 배우자 및 며느리로서 자신이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원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이제와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절대 이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현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서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혼인생활 중 부부의 신뢰를 저버릴 행동을 하고 자녀들과 합세해 원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을 하였다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설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들 중에 절대 이혼 못해준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이혼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이혼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조차 단정하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피고에게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의 판결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쌍방모두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