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친부모 대신 양육한 할머니와 고모가 친모한테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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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1본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선고 2019가단 양육비 및 부양료
피고(친모)는 어린 자녀 2명을 두고 1998년에 가출하였고(친부는 사망하였음), 애들의 할머니(원고1)와 고모(원고2)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현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아이를 키운 기간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친모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승소)
법원의 판단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할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미성년자이던 위 자녀들의 제2차 부양의무자였던 원고들은 제1차 부양의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위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은 실제 지출한 양육비를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던바, 이에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원고들이 위 자녀들과 거주한 거주지와 거주시기, 위 자녀들의 생년월일과 신체능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해야 할 위 자녀들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 1
자녀1 생활비: 360만 원(12개월 동안 월 30만 원)
자녀2 생활비: 2,640만 원(7년 4개월 동안 월 30만 원)
나) 원고 2
자녀1 생활비: 780만 원(26개월 동안 월 30만 원)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모두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취지 참조).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0,000,000원, 원고 2에게 7,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 한쪽이 다른 쪽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 처럼 할머니, 고모와 같은 친족이 대신 양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은 이들이 2차 부양의무자로서 1차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양육기간이나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양육기간동안 월 30만원으로 일괄 계산하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