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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의 요건 중 피고의 선의항변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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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12. 선고 2020나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채무자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이므로,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어야 한다, 즉 원고가 채권자로서 참여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배당금을 받아갈 자격이 없음을 인정받아 원고가 그만큼 더 받기 위해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되고,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설령 피고로부터 000원을 신규로 차용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차용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는 채무자에게 000원을 이자 월 3부(매월 4일 지급), 변제기 0000.00.0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동네 지인의 요청으로 근저당권 담보를 조건으로 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피고와 채무자가 친인척관계라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시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 외에는 다른 가압류기입등기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무렵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00원 정도이나, 피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000원에 매각되어 위 조합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액과 피고의 근저당채권액은 물론 원고를 포함한 5순위 배당권자들에 대해서까지 일부 배당이 이루어질 정도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④ 피고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을 조달하여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대여 이후 경부터 경까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부터 매월 차용금증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자 000원을 지급받았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⑤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대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사해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방어방법 중 이러한 악의를 번복하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악의 추정번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시킨 사례를 보여주는데,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