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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알선 등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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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본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선고 2020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룸에서 성매매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였으며, 성매매여성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어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해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매매광고 행위를 한 사실,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므로 실형선고 우려가 높습니다.

영업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광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여러가지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