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5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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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본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 선고 2019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세차례 벌금형, 2015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큰 사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해설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력이 많고 비교적 최근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보니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큰 사례입니다. 다행히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약 0.05%) 음주운전거리가 짧았으며, 그 밖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만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같이 했는데, 특히 사회봉사가 200시간으로 많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