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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해지로 명도와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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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본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선고 2021가단 건물명도 등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상가건물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월 850만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가 월 임대료를 10개월간 연체하여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임차인이 따로 있는데 그의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임대차계약 체결과 10개월 연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인도할 것,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것,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임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법리 및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 피고가 C과 함께 직접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위 자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단순히 임차인 명의만 제공할 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전제에 근거한 피고의 위 주장 내지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000㎡를 인도하고,

나.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1. . .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 설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는 명도소송으로써 임차인에게 점유부분 인도를 구하고, 미지급 임료와 함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할 임료도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월임대료를 연체한 것이 아니다, 임대목적물 부동산에 하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제대로 사용도 못했다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상 명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임차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무엇보다 계약서상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피고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명도소송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소요될 수록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의 규정을 잘 파악하여 계약관계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해야할 것이고, 점유관계, 연체사실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적절한 주장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