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동종 전과 6회있는 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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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본문
부산지방법원 2021. 6. 선고 2021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징역 10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채혈을 했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0.15%이상)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 실형이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해설
징역형 포함 6회의 동종 전과를 가진 피고인이라면 실형선고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변호인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강조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