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추가공사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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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6본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선고 2021가단 공사대금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를 약 20억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로 여러가지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추가공사 약정을 한 적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본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자보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박을 한 사례입니다 (원고 패소, 피고 승소).
법원의 판단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과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을 수급인이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10. 선고 2021가단76746 공사대금)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 외에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를 복구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와 지반침하 복구를 위한 추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부분인지도 불분명하다.
③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을 보면, 옥외공사의 세부적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공사비는 당초 이 사건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공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당초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공법 변경, 초과 금액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설
추가공사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응하는 입장이 된다면, 우선 추가공사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약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기존 공사내역에 포함된다는 점과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추가공사비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따로 약정을 한 점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실시할 것인데, 감정결과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공사비가 인정되지 않도록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