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사회 결의를 통한 종중재산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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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본문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8448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각하고 2013년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종중은 당시 종중의 정관이 재산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사회결의가 적법하게 있었거나 없었더라도 원고 종중이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종중규약에는 종중재산 처분을 위하여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실과 제1이사회결의와 제2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위 법리가 종중재산 처분에 관하여 종중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종중규약에서 종중총회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종중규약에서 종중재산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0594 판결은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였는데 그 결의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에서 마찬가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제1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나 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여전히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부분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서 0000. 00. 00. 8억 원을 지급하였고, 0000. 00. 경 피고의 운영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주었으며, 0000. 00. 4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로부터 합계액 2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해설
종중의 재산은 민법상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고 종중의 경우 정관으로 재산처분을 이사회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이사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두번의 이사회결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처럼 종중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도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그 요건을 잘 살펴서 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종중의 조직 및 결의 등 요건을 엄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